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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인 구례를 찾아갔을 때 장장 24시간에 걸쳐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여간해서 깨지지 않는 저의 귀향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귀성 전쟁은 비단 저만 치르는 것은 아니죠. 추석 이후에는 너나없이 모여 서로 어떤 귀성전쟁을 치렀는지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국인이면서 고향이 먼 시골이라면 대부분은 겪어봤을 고통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향길이 아니라 고행길이라지만, 어쩌면 이 분들을 앞에 놓고 생각하면 ‘사치에 가까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북 각각 100가족이 극적인 상봉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이후로 끊어졌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적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인권선언문 중 제16조의 3항에서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로서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사회와 국가에 있다고 규정한 것이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1월에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분단과 전쟁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문제 보다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요청되는 사안들이다. 정부는 이 사안들에 대하여 북한과 조건 없이 협의하여 이 사안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이산가족 문제는 헤어진 가족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급선무일 듯합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1세대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가족상봉 참가를 신청한 사람만 127,343명인데, 지금까지 대면상봉 16,212명, 화상상봉 3,748명만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족을 못 만나고 사망한 이산가족이 39,000여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10년에 걸쳐 상봉 행사를 가져왔지만, 신청자 중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많을 정도인 만큼 남은 신청자들이라도 하루 빨리 상봉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번 상봉에서 최고령자인 96세의 박양실 할머니는 딸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금강산까지 머나먼 여행길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저야 아무리 걸려도 24시간이었지만, 이 할머니는 50년을 넘어서야 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사회, 나아가 남과 북이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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